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위해 ‘취업보장용 증서 상습 발급’ 단독 보도

기사입력2018-08-09 07:48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MBC '뉴스데스크'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일종의 취업보장용 증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해줬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공정위 퇴직간부들이 공정위가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특혜 취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에 따르면,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이 사람은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의 의견서를 받은 퇴직자 48명 가운데 42명, 즉 90% 정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 사례는 대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 재취업 사례들'이라며 공정위의 의견서로 혜택을 본 특혜성 재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관련 당국에 촉구했다.


어제 뉴스데스크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의 수도권 시청률 기준으로 3.9%의 가구 시청률을 기록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더욱 깊이있는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MBC ‘뉴스데스크’는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10년 동안의 적폐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이지요. 고름은 잘라내야지요. 김상조 위원장 열일 응원합니다”, “공정위에서부터 저러는데 공정거래를 감시할 능력이 되나? 자기들 불공정한 것도 못 잡아내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iMBC 김혜영 | 사진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