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보도로 이 사건은 재점화됐고 당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다.
첫 공판에 출석한 조모 전 기자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말씀드렸다”고만 말했다.
법정에서도 조 전 기자 측은 “술자리에 고 장자연 씨와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결코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취재진은 밝혔다.
검찰은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에는 당시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장 씨의 동료이자 목격자인 윤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신문하기로 했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iMBC 이예은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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