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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방법에 대한 유언, 법적 효력 없다?

기사입력2019-04-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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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방법에 대한 유언, 법적 효력 없다?


유언장에 썼다고 다 같은 유언이 아니다! 장례방법에 대한 유언,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 장례방법에 대한 유언, 법적 효력 없다?
1. 대법원 판례로 보면 망인의 의사는 유지, 유훈일 뿐 법률적인 의무는 아니다.
2. 유언장은 자필증서, 직접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술 증서 등 5가지 방식이 있다.
3. 유언장에 남겼다고 해도 모든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4.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의 내용
- 친족관계: 친생부인, 미성년후견인 지정
- 상속관계: 상속 재산 분할 방법
- 재산 처분: 재단의 설립, 유훈 신탁 등
- 유언 집행자의 지정이나 지정 위탁 등



iMBC 이은호 | 화면캡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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